성인 컨텐츠를 분류해서 따로 보여준다면, 그 섹션은 성인 인증을 요구해야 하나요? 성인 인증을 요구한다면 "그 사이트에 접근하는 사람의 양심의 맡길 문제",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이올린의 취지에 어긋난다" 등 반론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요구하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외국에는 이런거 없다느니, 한국의 후진성이라느니 입에 거품물고 날뛸 분들도 많을거고... 그럼 차단 안하면요? 이올린으로 모이는 글 중에 가장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글을 모아서 보여주는 알짜 사이트가 되겠네요.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당장 현행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법 위반이 됩니다. 성인 컨텐츠의 별도 분류라는 방안이 완전 배제에 비해 나은 시도는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들의 요구사항과 욕구를 완전하게 충족하는 시스템은 불가능하고 (어느 부분에서인가 반드시 상충되는 부분이 나올테니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꼭 좋은 컨텐츠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충족하고자 한다면 1upz 님께서 잠시 언급하신 필터의 개인화 등을 통해 다룰 문제이고,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글로벌한 모더레이팅의 차원에서는 결국 특정한 몇몇 사람에 의해 시작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주체가 아니라, 방문자 내지 회원에게 판단을 맡기게 되더라도 어떤식으로든 특정한 관심사와 성향으로 쏠리는 결과를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자극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블로그들은 사실 성에 개방적이어서라기보단, 많은 사람들을 낚아서 광고 클릭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많아보입니다. 방문자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없고, 블로거의 자발적인 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결과적으로 운영주체의 주관이 개입된 필터링을 행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단편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 같은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이올린 내에서의 자체 모더레이팅 기준을 고시하고, 특정한 모더레이터 집단에 의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 모더레이팅 할 경우 자세한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해당 블로거가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1.2 한 명의 모더레이터의 판단 및 관리 행위를 즉시 반영하기보다 3인 이상의 모더레이터가 동일 처분시 적용
2. 기준이 모호한 경우 내부적으로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48시간 이내 5건 이상의 일반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다면 관리지정 해제
결론 : 내부적으로 모더레이터를 지정하고, 운영행위를 하는 것은 필연적
다만, 일정 기간을 두고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한다면, 신고가 일정 건수(10건 정도?) 이상 누적되면 일단 리스트에서 배제하고 그 처리 상황을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신고"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글루스 이오공감2.0 사태와 같은 어뷰징(몇명이 으쌰으쌰해서 글이 올라오는 족족 다 내려버리는 짓거리)을 막기 위한 제한선은 있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