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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상업적 목적으로 개조,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기업 내에서 블로그 관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블로그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선에서는, 텍스트큐브는 GPL 기반으로 제작되어져 있고, 그 이야기대로라면 라이센스를 GPL로 유지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상업적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구상하는 서비스에 맞게 코드의 수정과 변경 작업이 필요하고, 해당 코드는 GPL에 의거해 오픈할 생각입니다.

다만 상업적인 프로젝트이고, 아래에 열거한 문제에 대해서 TNF쪽의 확실한 답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Textcube를 개조하여, (예를 들자면 Tistory와 같은) 블로그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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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상업적 목적으로 개조,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텍스트큐브는 '(대기업과 사용자 사이의 중립에서) 웹의 다양성을 유지'를 대전제로 활동하는 단체인 태터 네트워크 재단(Tatter Network Foundation, TNF) 및 구체적 실행 조직인 니들웍스(Needlworks) 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텍스트큐브는 설치형 블로그 소프트웨어이면서, 동시에 '웹 위에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웹 위의 자유성과 민주성의 보장'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하여 텍스트큐브는 오픈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인 GPL(General Public License) 하에서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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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상업적 목적으로 개조,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예. 상업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수정하신 소스를 배포하실 경우에는 GPL(또는 호환되는 다른 라이센스)로 배포하셔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이 부분은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담으로, 태터툴즈와 텍스트큐브 로고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GPL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권리를 주장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업 서비스에서 태터툴즈나 텍스트큐브 로고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역시 인지해 두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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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상업적 목적으로 개조,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아울러 텍스트큐브 소스코드 내의 저작자 표기는 유지하여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textcube.org/center/entry/developer
http://www.gnu.org/licenses/gpl-faq.k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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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상업적 목적으로 개조,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doc 폴더에 copyright 와 license  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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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상업적 목적으로 개조,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graphittie 작성:

예. 상업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수정하신 소스를 배포하실 경우에는 GPL(또는 호환되는 다른 라이센스)로 배포하셔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이 부분은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담으로, 태터툴즈와 텍스트큐브 로고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GPL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권리를 주장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업 서비스에서 태터툴즈나 텍스트큐브 로고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역시 인지해 두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smile

첨언하자면, 단지 서비스를 하신다면 그것은 textcube 배포행위가 아니므로, 소스를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다른 첨언은, 텍스트큐브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유사상표를 이용한 행위만 피하시면됩니다.

예를 들어 "Neo-textcube 서비스" 라든지, "textcubic blog" 등, 기존 textcube 상표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은 것같은 효과를 이용한 활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