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상업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수정하신 소스를 배포하실 경우에는 GPL(또는 호환되는 다른 라이센스)로 배포하셔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이 부분은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담으로, 태터툴즈와 텍스트큐브 로고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GPL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권리를 주장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업 서비스에서 태터툴즈나 텍스트큐브 로고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역시 인지해 두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첨언하자면, 단지 서비스를 하신다면 그것은 textcube 배포행위가 아니므로, 소스를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다른 첨언은, 텍스트큐브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유사상표를 이용한 행위만 피하시면됩니다.
예를 들어 "Neo-textcube 서비스" 라든지, "textcubic blog" 등, 기존 textcube 상표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은 것같은 효과를 이용한 활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