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6 답글들, 아이디어 및 기능 제안에 작성)

Creorix 작성:
graphittie 작성:

#597에 요건으로 붙여놨습니다. 스킨 2.0 스펙... 지렁이가 되거나 용이 되거나... 둘 중 하나일 듯. ㅡㅡ;;

지렁이가 되려고 해도 그라피티에님께서 지렁이를 키워서 이무기로 만들고 여의주를 물려서 용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smile

T-War 로군요 cool

미리 참고삼아 리플달아두자면, 날개의 User-Agent 풀네임은 "Mozilla/4.0 (compatible; MSIE 6.0; Windows NT 5.1; S20 Wing)" 입니다 smile

28

(14 답글들, 잡담하기에 작성)

아바디! yikes


...라고 고쳐쓰라고 그라피티에님이 시켰어요 roll

어헉 열심히 찾고 있는 사이 이미 얘기가 끝났군요(_ _;;

Wikipedia의 설명을 보니, 도메인이나 호스트네임은 알파벳, 숫자 외에 하이픈(-)외의 문자를 가질 수 없도록 되어있네요. RFC 952, DOD INTERNET HOST TABLE SPECIFICATION 그런데 URI 규정 RFC 3986, URI Generic Syntax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3.  Unreserved Characters 작성:

Characters that are allowed in a URI but do not have a reserved
   purpose are called unreserved.  These include uppercase and lowercase
   letters, decimal digits, hyphen, period, underscore, and tilde.

      unreserved  = ALPHA / DIGIT / "-" / "." / "_" / "~"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되어있네요. 제가 도메인/호스트명과 착각했나봅니다 smile
그럼 말씀하신 것 처럼 "안녕하세요_한날입니다" 라는 제목을 유지해도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바톤은 어떤 분이 받으시려나요? <-

31

(14 답글들, 스킨 및 플러그인에 작성)

대문(front?), 표지(cover)..

주소 규칙상 underbar (_)는 허용되지 않지요.
이것은 태터툴즈가 임의로 정한 규칙이 아니라 URL의 기본 rule 이라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smile

이런나쁜미유 작성:

전도연은 넘어가구.. 한석규는 어쩔.......:rolleyes:

음, 전도연은 스스로 인정하신거 같고[]
루님이라면 한석규 충분히 커버하실테니 2007년판 접속 찍을 수 있겠군요.

아래는 97년판 '접속' 정보 (....login log가 아닙니다) 의  패러디입니다.
그냥 재미로 보고 흘려주세요.

메인카피 : 언젠가는 퇴근할 것 같은 사람!

줄거리 : 먼저 퇴근해버린 동료에 대한 아쉬움으로 야근을 하고 있는 남자 L. 일하는 개발자 M이 등록한 티켓 덕분에 자신의 선배 K와 원치않는 야근을 하고 있다. 어느 날 카드사로부터 전달된 이메일 청구서로 인해 그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L은 사랑의 외로움이 깊어지면 심야 홈쇼핑을 한다. 어느날 쇼핑중에 DSLR 특가판매를 목격함과 동시에 그 때 동영상에서 흘러나오는 나레이션에 매료되어 080을 통해 그 상품을 신청하는데... L은 제품에 대해 인간이 아닌 기계의 그것과 같은 움직임으로 홈쇼핑 사이트에 제품의 리뷰를 트랙백으로 전송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홈쇼핑 사이트 운영자와 직접 만나 영화를 한편 보기로 한다. 같은 날 M은 악덕팀장의 부재를 틈타 조용히 먼저 퇴근하는데...

2007년 하반기 개봉 예정!
각계로부터 빗발치는 관심!

IT계열 종사자의 애틋한 일상을 그린 명작 - 전자신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훈훈한 감동 - 디지털데일리
직장인들의 UCC(손수제작물), 새로운 마케팅 방법으로 급부상 - 중앙일보

질러라! - 개발자 G씨
이 사람들이 일은 안하고... - 블로거 C씨

www.thecontact2007.kr

...네, 날개나 만들겠습니다 T w T

34

(9 답글들, 잡담하기에 작성)

음, 간단히(?) 한가지 질문 드려도 될런지요. 큐브리드 포팅은 함수만 다르게 쓰면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SQL 쿼리 자체의 수정이 필요한 건가요?

1번은 아마도 윗선(?)에서 출동하실거고... (소환!)
2번은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공유해주시면 슥삭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_ _)

gofeel 작성:

음 스킨 매니저 처럼 온라인으로 공유되는 플러그인을 짜면 되겠네요

으흐흐

(역시 말꺼내기가 무서운건 결자해지 ㅠ_ㅠ)

Just Do It ^-^

36

(7 답글들, 잡담하기에 작성)

http://yf6esfkukacmazt5q4e0.tistory.com/

위 블로그는 스팸 블로그입니다. 근데 요 샘키, 상당히 지능적이예요.
티스토리의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 라는 화면이 뜨지만 사실 저거 스킨이예요-_-;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광고 사이트로 이동을 시키는데..
이 때 쿠키를 구워서, 처음 접속할때만 페이지 이동이 일어나고, 어? 하고 다시 와보면 이동하지 않습니다.
스팸 블로그면서 거의 티 안내고 오래 버티려는 꼼수로군요.


저런데에 쓸 머리가 있으면 좀 더 유익한 곳에 쓸 수 있을거 같은데... 것참 =_=;



그나저나, 이 블로그를 보고서 제일 먼저 "포스팅거리다!" 하고 떠올리다니 참...
그래서 차마 블로그에 올리긴 뭐하고 포럼에 왔습니다; cool

밤하늘 작성:

아무래도 태터의 문제는 아닌거 같네요. 조금전에도 같은 증상이 일어났으나 태터툴즈가 아닌 날개에서 발생했네요.

날개의 어느 부분에서 Out of memory 문제가 발생했나요? ' w '?
( ....찔리는 곳이 워낙 많아서; )

38

(2 답글들, 잡담하기에 작성)

LonnieNa 작성:

근데 예전에 저도 사이버수사대에 어떤일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신고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귀찮게 굴더라구요.
경찰서에 왔다가라 무슨 서류 준비하라 등등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불법사이트를 이러한 경로로 발견했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라는 정도니까,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

39

(2 답글들, 잡담하기에 작성)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저 해주고 싶은 말은 "웰컴 앤 굿바이"

40

(10 답글들, 이올린에 작성)

LonnieNa 작성:

우리도 제주도에 이올린 스팸센터 하나 만들죠. '_'ㅣ;ㅏ

이왕 만드는 거 대전에 어때요?[...]

밤하늘 작성:

이건 좀 다른거지만 (이것도 엉뚱한거) ... 태터툴즈 홈페이지에 답글을 좀 달고 있는데요...이거 레벨 (회원정보)의 기준이...ㅋㅋ

레벨 좀 올려 보려고 노력중인데요...RPG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제가 생각해도 엉뚱한 질문들이네요...

아무래도 더위를 먹었나 봅니다...

태터툴즈 홈페이지쪽에서의 레벨은 관리자 아니면 회원일겁니다 ㅎㅎ;
열심히 활동해서 렙업하는건 포럼쪽 시스템이지요 cool

카운터 관련 답변은 다른 분이 해 주시리라 믿고.. 소환!

42

(10 답글들, 이올린에 작성)

요약: "이대로는 안되겠다"

43

(12 답글들, 태터 캠프 및 모임에 작성)

유마 작성:

시간이 돈이다!~

오..!! 명언인데요 cool


블로그가 대세가 되는 건 시간문제다.
시간은 돈이다.
∴ 블로그가 대세가 되는 건 돈문제다.


...음a

44

(21 답글들, 토의 및 과제 설정에 작성)

daybreaker 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post>
    <id>1</id>
    <title>글제목</title>
    <ext:email>iam@laziel.com</ext:email>
</post>

XML의 장점 중 하나가 확장이 용이한건데, 충분히 활용해야죠 cool

45

(3 답글들, 잡담하기에 작성)

도와주세요 (_  _)

진짜 요 잡것들, 패 죽이고 싶은 놈이 한 두놈이 아니예요.
특히 AppleK 이 색기-_- 확!

47

(5 답글들, 이올린에 작성)

신고기능 처음 생겼을때부터 계속 그러던데, 이게 되다 안되다 그렇더군요.

48

(5 답글들, 잡담하기에 작성)

전 철썩같이 믿고 있던 과목들이 심하게 뒤통수를 때려서 꼭 자다가 싸대기 맞은 기분입니다.
타과 교양 주제에 까칠하게 굴다니.. 스포츠미디어, 사회과학입문 잊지 않겠따!

49

(46 답글들, 이올린에 작성)

나니 작성:

http://blog2ch.tistory.com
이 블로그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2ch와의 적접한 관계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냥 퍼오는 거라면 차단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퍼오는 글로 광고수익을 얻고 있는 블로그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ch의 유머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원래의 블로그는 http://newkoman.mireene.com/tt 입니다 (리라하우스 제3별관)
처음에는 blog2ch.tistory 의 경우 불펌 블로그였던것 같습니다만, 번역을 하고 계시는 리라쨩님과 서로 타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글

일단 원문을 기준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각 글(2ch개그)의 저작권은 각각의 해당 작성자에 있다고 봐야하겠지만 사실상 저작권자의 추정이 어렵고, 저작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해당 원문의 한국어 번역물이라는 2차 저작물을 만들고 계신 리라쨩님의 행동을 위법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차 저작물의 생산자이신 리라쨩님의 허락하에 blog2ch.tistory 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펌블로그 혹은 저작권 위반등으로 조치하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다.

결론: 냅두삼

50

(2 답글들, 이올린에 작성)

참고가 되실까 싶어 관련 법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작성:

제28조의3 (복제·전송자에 대한 중단의 통보) ①법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그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에게 우편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그 복제·전송이 중단된 일시
2. 그 복제·전송이 중단된 저작물의 제호등
3.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4. 권리주장자의 성명등 및 연락처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복제·전송자에게 알려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근거하여, 이올린에서 해당 포스트의 작성자에 대해 블럭 처리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 및 방법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더레이터에 의해 비공개 처리 후 일정기간 (24~48시간) 이내에 다시 공개처리가 되지 않으면 해당 포스트의 작성자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회원)의 이메일 주소로 안내 메일을 발송한다든가 하는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작성: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작성:

제44조의3
②(전략)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근거하여, 사생활 침해/명예훼손을 비롯하여 타인의 권리 침해(저작권 포함)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이용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인 정보등에 대해서는 동법 제44조의2 제3항에서 즉시 삭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작성:

제44조의2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별도의 심의에 의한 고시에 근거하나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을 근거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작성:

제10조 1항 (전략)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결론:
1. 운영행위에 대해 시비거는 놈 있으면, 위에 언급한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당당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이러한 조치를 할 때에 해당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이메일 등으로 고지하도록 시스템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