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제50조의7 법에 맞게 변경이 필요할 지도......
이런 문제에 관심이 좀 있는 편이라 그런지 얼마 전에 알게 된 이 법조항이 꽤나 괜찮아 보이더군요.
그런데 태터 툴즈는 이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두 가지를 만족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좀 더 자세히 포스팅http://rukxer.net/2460267했습니다 )
1) 광고성 게시물을 금지하는 의사를 보기 쉬운 곳에 드러나게 할 것
2) 모든 게시물에 대해 기록 시간과 이용자의 IP를 노출시킬 것
제가 봤을 때 조건을 간단히 말하면 저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태터 툴즈는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스킨이 공지가 눈에 띄지 않고, 베타 1.1은 공지 기능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못 찾은 건지.....
그리고 IP와 상세 시간(분 단위까지)이 동시에 보이는 환경이 현재로선 베타 1.1에도 없습니다.
EAS 등으로 믿을 만한 보호를 받고는 있지만, 그거이 법적인 효력까지 얹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살짝 건의 드립니다.
Rukxer (2006-10-11 00:40:31)에 의해 마지막으로 수정
Will he fly on forever searching for something to bel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