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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태터툴즈 로고를 GFDL를 쓸 수 있나요?

음.. 위키백과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 Puzzlet 님이 태터 홈페이지에 올리신 걸 봤는데요.. 질문글에 GPL이라고만 쓰셔서 의도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여기에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그분은 태터툴즈 로고를 GFDL(GNU Free Dcoument License)로 쓸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위키백과 등에 자료를 올리려면 GFDL을 만족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 로고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 라이센스의 세부 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터툴즈 로고에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제의 답은 우리 안에 있다.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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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태터툴즈 로고를 GFDL를 쓸 수 있나요?

내용이 정확치 않아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GFDL은 기본적으로 GPL과 비슷하되, 출판물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 몇 부분(invariants 등)이 바뀐 라이센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GFDL로 배포된 이미지는 라이센스를 만족하는 한 상업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업적으로 이용 불가능하다면 GFDL이 될 수 없습니다. 위키백과는 상업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위키백과의 내용을 CD로 구워서 판다고 가정하면 -- 실제로 독일어판은 그랬습니다 -- 상업적인 이용이 되어 버립니다.)

만약 GFDL을 사용하되 이미지의 악용을 막고 싶다면 invariant를 붙이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이미지는 '태터툴즈 만세'라는 문구(invariants)를 유지한 채 GFDL로 배포될 수 있습니다. 단 태터툴즈 내에서의 사용은 이 문구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군요.


lifthrasi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