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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GPL소스를 수정했을 경우?

GPL은 그 소스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변형했다면 (개작했다면) 그 소스를 공개해야 하죠. 그것만 지키면 물건을 만들어 팔든지 기술지원을 해서 돈을 받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소스를 붙잡고 공개를 안하면 소송 대상이졈~

어떤 분의 블로그 밑으로 달린 코멘트 내용입니다.
소스 공개 안했다고 소송당한다? 이게 사실인가요?
소스를 공개하고 안하고는 수정자의 자유 아닌가요?

하늘은 스스로 삽질하는 자를 삽으로 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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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GPL소스를 수정했을 경우?

나니 작성:

GPL은 그 소스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변형했다면 (개작했다면) 그 소스를 공개해야 하죠. 그것만 지키면 물건을 만들어 팔든지 기술지원을 해서 돈을 받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소스를 붙잡고 공개를 안하면 소송 대상이졈~

어떤 분의 블로그 밑으로 달린 코멘트 내용입니다.
소스 공개 안했다고 소송당한다? 이게 사실인가요?
소스를 공개하고 안하고는 수정자의 자유 아닌가요?

소스를 수정했다는 가정하에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주는" 경우 GPL이 적용되며
소스공개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

ohmynews에서처럼 태터툴즈소스를 고쳐서 사용할때에는 소스공개의 의무가 없으나

만약 ohmynews에서 NYT에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 그땐 소스를 공개해야 합니다.

잡담 전문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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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GPL소스를 수정했을 경우?

gofeel 작성:

소스를 수정했다는 가정하에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주는" 경우 GPL이 적용되며
소스공개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

ohmynews에서처럼 태터툴즈소스를 고쳐서 사용할때에는 소스공개의 의무가 없으나

만약 ohmynews에서 NYT에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 그땐 소스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지만
다른 곳으로 소스를 주는 경우에는 외부로도 소스 공개를 해야한다. 이 얘기네요.

맞죠?

하늘은 스스로 삽질하는 자를 삽으로 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