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군요.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작권 표시 부분도 수정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정"이라 함은 디자인적인 측면에 국한되는 내용이었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며, 저작권 표시하에 재배포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스킨이 많은데요.



스킨에 보면 skin by~xxx power by textcube 뭐 이런 문구

즉 저작권 표시 부분을 삭제해도 된다는 이야기 인가요?

스킨제작자가 허락만 해준다면 삭제하고 사용하는게 깔끔하고 보기도 좋은게 사실인데

이걸 제작자에게 물어본다는건 좀 불편한 내용인것 같아서요.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재배포만 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맘대로 해도 된다는 글로 해석이 되거든요.

마치 내가 만든것 마냥 skin by~에 내 이름을 적으면 안되겠지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