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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군요.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작권 표시 부분도 수정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정"이라 함은 디자인적인 측면에 국한되는 내용이었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2

스킨의 레이아웃이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말 그대로 수정한 것이라면 원작자의 링크를 남기는게 원칙이겠지요.
겉모습이 전혀 달라보이다라고 해도 소스코드를 제작하는 방법은 제작자마다의 특성이 있기에 이 코드는 내가 작성한 것이다라는걸 원작자는 대부분 알게 되지요.
카피라이트를 삭제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판단과, 양심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가 명확하지 않으니,
원작자와 상의하여 풀어나가는게 좋을듯 싶네요.

1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며, 저작권 표시하에 재배포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스킨이 많은데요.



스킨에 보면 skin by~xxx power by textcube 뭐 이런 문구

즉 저작권 표시 부분을 삭제해도 된다는 이야기 인가요?

스킨제작자가 허락만 해준다면 삭제하고 사용하는게 깔끔하고 보기도 좋은게 사실인데

이걸 제작자에게 물어본다는건 좀 불편한 내용인것 같아서요.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재배포만 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맘대로 해도 된다는 글로 해석이 되거든요.

마치 내가 만든것 마냥 skin by~에 내 이름을 적으면 안되겠지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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